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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업 허가업무 지방청 일원화

  • 이탁순
  • 2010-01-20 00:06:39
  • 기존 본청 민원도 지방청에서 가능…업계 편리 증대

앞으로 민원인이 새로 의약품 제조업을 받고자 하거나 기존 의약품 제조업체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식약청은 기존 본청·지방청으로 나눠져 있던 의약품 제조업 (변경)허가 및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변경)신고 업무가 올 1월부터 6개 지방청에서 일원화되어 수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의약품 제조업 허가는 완제의약품, 체외진단용의약품, 원료의약품, 방사성의약품은 본청에서 허가하고, 의료용 고압가스 및 한약재 제조업은 관할 지방청에서 허가하는 등 같은 업무가 이원화되어 민원 혼란 및 일관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의약품 제조업 허가업무의 일원화로 민원인 접근성 및 일관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방청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고객 접근성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지방청의 의약품 제조업 허가 업무 차질을 막기 위해 지방청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0일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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