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업 허가업무 지방청 일원화
- 이탁순
- 2010-01-20 00: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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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본청 민원도 지방청에서 가능…업계 편리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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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원인이 새로 의약품 제조업을 받고자 하거나 기존 의약품 제조업체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식약청은 기존 본청·지방청으로 나눠져 있던 의약품 제조업 (변경)허가 및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변경)신고 업무가 올 1월부터 6개 지방청에서 일원화되어 수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의약품 제조업 허가는 완제의약품, 체외진단용의약품, 원료의약품, 방사성의약품은 본청에서 허가하고, 의료용 고압가스 및 한약재 제조업은 관할 지방청에서 허가하는 등 같은 업무가 이원화되어 민원 혼란 및 일관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의약품 제조업 허가업무의 일원화로 민원인 접근성 및 일관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방청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고객 접근성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지방청의 의약품 제조업 허가 업무 차질을 막기 위해 지방청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0일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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