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생동 약제비 자진반납 제약 소송취하
- 허현아
- 2010-01-22 06:25: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제비 반환 땐 타 제약도 해당…소 취하 첫 사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소송에 따른 행정비용과 약제비 환수의 손익을 따져 반환 의사를 밝히는 제약사가 더 나올 경우 법정 다툼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현재 93개 제약사를 상대로 1249억원대 생동조작 약제비 반환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정 다툼 없이 환수 대상 약제비를 반환한 제약 1곳에 대한 소송을 최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약사가 자진 반납 의사를 밝혀온 데 따른 것.
해당 제약사의 조치에는 생동조작 약품 관련 청구비용이 소액인만큼, 소송보다는 자진반납이 경제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접수된 170개 약품 관련 소송 중 소가가 1만원 미만 10건, 10만원 미만 10건, 10~50만원 미만 10건 등 총 30건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제약사의 자진반납 의사에 따른 후속조치가 관심을 모았으나, 공단은 법적 절차를 통해 부당약제비를 환수하겠다는 원칙 하에 대규모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공단은 그러나 제약사의 약제비 반환으로 다툼의 원인이 소멸된다면,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약사가 환급 의지를 밝혀올 경우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면서 "다른 제약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4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5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6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7[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8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9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10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