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4월발 국회 제출
- 박철민
- 2010-01-26 17:04: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제처, 2010년도 정부입법계획 발표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원격의료 허용을 내용으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4월30일까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올해 입법게획을 각 부처로부터 취합해 '2010년도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해 26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원격의료 확대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오는 4월30일까지 국회에 제출되는 것으로 계획됐다.
다만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원격의료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은 국회에서 재현될 전망이다.
박철민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롯데마트 내 창고형 약국 막아라"…약사단체 반발
- 2제약업계-복지부, 약가정책 평행선…협의 확률 희박
- 3동성제약, 태광산업 품으로…정상화 수순 첫발
- 4LG CNS, 차바이오텍에 100억 투자
- 5"제2의 콜린알포 안된다" 건약, 급여 재평가 확대 촉구
- 6제이비케이랩·세포교정의약학회, NAPA서 OCNT 소개
- 7창고형 약국 개설 하남시, 약사회-약국-제약사 한자리에
- 8참약사 약국체인, 새내기 약사 대상 '트렌드 파마시' 개최
- 9서초구약, ‘맞춤형 건기식’ 겨냥 서초에듀팜 8주 과정 진행
- 10동아ST, 성장호르몬제 디바이스 '그로트로핀-Ⅱ Pen'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