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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격담합 조사…노바티스 첫 타깃

  • 최은택
  • 2010-01-28 12:19:22
  • 요약
  • 경실련 고발내용 확인목적…12곳 중 수곳 지표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약사와 병원의 보험약 가격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0월 경실련 고발사건의 후속조치다.

공정위 카르델조사과는 28일 오전 한국노바티스 서울본사에 예고 없이 들이닥쳤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공정위는 경실련 고발사건에 대해 화이자 등 12개 제약사 중 일단 국내외 제약 수 곳을 대상으로 ‘샘플’(지표) 조사키로 했다.

제약사가 보험의약품 상한가격을 지키기 위해 병원, 약국 등과 담합했는지 개연성을 알아보기 위한 사전 확인조사라는 것.

노바티스에 이어 국내 제약사 한 곳도 물망에 올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서 담합 개연성이 발견될 경우 조사대상을 12개 업체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능성이 적다면 샘플조사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경실련은 보험 청구순위 상위 20개 제품을 보유한 동아, 대웅, 에스케이케미칼, 중외, 한독, 한미, 노바티스,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쉐링, 엠에스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등 12개 업체를 공정위에 조사의뢰했다.

이들 업체가 자사 제품의 보험상한가를 유지하기 위해 병원 33곳, 약국 11곳과 거래가격을 담합한 혐의가 짙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이 사건을 카르텔조사과에 배당, 그동안 조사여부를 검토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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