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타·타쎄바, 약가 10% 깎고 급여 확대
- 허현아
- 2010-01-30 06: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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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항암화학요법 급여기준 개정…2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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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타세바'는 2차 약제로 투여하던 제한요건이 사라지며, '알림타'는 허가사항 추가 여파로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암 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관한 요양급여 세부사항을 개정, 오는 2월 1일자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한국릴리의 '알림타주500mg'(성분명 페메트렉시드) 관련 항암화학요법이 신설돼 114만8066원이던 약가가 103만7852원으로 조정된다.
편평상피세포 조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국소 진행성 혹은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일차치료제로 시스플라틴과 병용투여할 수 있도록 허가사항이 추가된 데 따른 조치다.
급여기준이 변경된 한국로슈의 '타쎄바정25mg·100mg·150mg'(성분명 엘로티닙) 가격도 10%씩 하향 조정된다.
약가를 7% 깎는 조건으로 2차요법 제한이 풀린 동일성분 폐암치료제 '이레사정'(한국아스트라제네카)과 같은 수순을 밟은 것.
따라서 25mg 함량은 2만4902원에서 2만2412원으로, 100mg 함량은 6만2412원에서 5만5928원으로, 150mg 함량은 6만9734원에서 6만2761원으로 상한금액이 변경된다.
이외 제일약품의 경구용 위암치료제 '티에스원캡슐'(테가퍼+기메라실+오테라실)은 위암 수술 후 보조요법제로 투여할 경우 약값 전액을 본인부담하도록 했다.
전이성 유방암 치료시 독소루비신으로 인한 심장독성 방지에 사용하는 한국노바티스의 '카디옥산주'(성분명 덱스라족산)는 안트라시클린 혈관외 누출에 따른 합병증 감소를 위해서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투여할 수 있게 됐다.
심평원은 '카디옥산주'와 관련,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지만 의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급여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 변경 내역을 2월 1일자로 고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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