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심 회의록 공개 '전무'…공개원칙 위배
- 이탁순
- 2010-02-03 12:16: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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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관행화…국민 위해 중대사안은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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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가 회의 공개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재까지 회의록이 공개된 적은 한번도 없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회의가 열린 시부트라민이나 작년 탤크 문제처럼 국민 위해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중앙약심이 다루기에 결과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회의록을 공개해야한다는 것.
중앙약심 규정상에는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 예규 제658호 중앙약심 규정 제8조3항과 4항에서는 "회의는 심의안건 관련 이해당사자 참여 등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과 "회의 전 과정 및 회의결과 등은 보건복지부 또는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나와 있다.
다만,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심의할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회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예외 조항이 원칙을 넘어서 관행화되고 있다는 데 있다.

일부 회의결과가 중앙약심 게시판을 통해서 공개됐지만, 회의가 끝나고 한참후에 나온 짤막한 촌평이 전부다.
이 때문에 국민 위해와 관련된 중대한 결정사항을 위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는 알 방법이 없다.
만일 회의 진행과정에서 과학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결정이 나왔다고해도 국민들은 속수무책인 셈이다.
최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시부트라민 관련 중앙약심 회의록을 식약청에 공식 요청했다.
건약은 식약청이 회의록 공개를 거부할 경우 회의록 비공개 관행화 문제를 이슈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3일 건약 송미옥 회장은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회의록 공개가 원칙임에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인정하면 비공개해도 된다는 사안이 반대로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러한 비공개 원칙 관행화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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