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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울제약 이어 파마킹 급습

  • 박철민
  • 2010-02-03 12:21:28
  • 요약
  • 총 7개 제약사 대상…2009년 유통조사 후속조치

지난해 실시된 의약품 유통거래조사 후속조치로 어제(2일) 서울제약을 급습한 공정위가 파마킹을 다음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는 이날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파마킹을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파마킹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관들이 회사의 전반적인 사안과, 해당 요양기관 등과의 전표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제가 발생했던 내역을 확인하고 있고, 오늘 내로 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지난해 실시된 복지부와 심평원의 의약품 유통거래조사 결과, 관련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에 대해 복지부가 조사의뢰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조사결과 10개소에서 3~15%의 수금할인(리베이트) 정황이 포착돼 복지부는 적발된 요양기관 4곳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이중 3곳에 대해서는 검찰수사를 의뢰했다.

또 도매상 6곳은 과징금과 함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적발된 요양기관 및 도매업체와 거래가 있는 제약사 7곳은 리베이트를 의심해 공정위에 조사 의뢰한 바 있다.

이번 서울제약과 파마킹에 대한 조사로 ▲비엠아이제약 ▲삼성제약 ▲삼진제약 ▲웨일즈제약 ▲이연제약 등에 공정위 조사가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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