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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공 의약품, 첫 판매정지 처분

  • 이탁순
  • 2010-02-04 16:50:45
  • 요약
  • 식약청, 품목 양수 중외신약 2품목…코오롱·한국파마도 진행중

요양기관 등에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품목이 식약청으로부터 첫 행정처분을 받았다.

4일 식약청은 코오롱제약으로부터 양수받은 중외신약의 '보히트현탁액'과 '설타몬건조시럽500mg/5mg' 등 2 품목에 대해 물품, 향응 제공 혐의로 1개월의 품목 판매업무정지를 내렸다고 밝혔다. 처분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이다.

이 두 품목은 지난해 12월 9일 중외신약이 코오롱제약으로부터 양수받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중외신약이 받게 된다.

제약사간 의약품 양도·양수의 경우 해당 제품의 판매권리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과 같은 책임도 이어받게 되기 때문에 중외신약은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리베이트 혐의로 처분을 받게 된 것.

경인식약청은 의료인,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물품, 향응 등을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약사법에 의거 이들 품목에 대해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코오롱제약은 지난해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으로부터 리베이트 혐의가 적발되어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코오롱제약 관할 기관인 대전식약청은 해당 품목이 양도된 중외신약 관할 경인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외뢰한 것이다.

대전식약청은 리베이트 혐의가 입증된 코오롱제약의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인식약청은 리베이트 혐의로 처벌된 또 다른 제약사 '한국파마'의 관련 품목에 대해서도 과징등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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