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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소유권 이전 품목에 행정처분 가혹"

  • 가인호
  • 2010-02-09 12:25:44
  • 요약
  • 양도양수 품목 급여삭제-판매정지 처분 등 개선돼야

단지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삭제 또는 판매정지 처분 등이 내려지는 것은 가혹하다는 주장이다.

A사 제품을 B사가 양도양수 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양수한 B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정 품목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양수 이전에 발생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넘겨받은 제약사에게 행정처분이 부과되는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다.

이미 제약업계는 미생산ㆍ미청구 품목과 관련 양수양도 품목에 대해서도 미생산 급여 삭제 조치되며 상당한 진통을 겪은바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단순한 소유권 이전 품목에 대해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등 양도양수 품목 행정처분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실제로 얼마전에는 의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은 제약사가 2개품목에 대해 판매정지 처분을 받는 억울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중외신약의 제산제 보히트현탁액과 항생제 설타몬건조시럽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진것.

하지만 이번 사례는 리베이트 행위를 한 회사는 중외신약이 아닌 코오롱제약으로 조사됐다.

리베이트와 무관한 중외신약이 이같은 조치를 받은 이유는 지난해 11월 코오롱제약의 제품 2개를 양수했기 때문이라는 설명.

식약청의 조사 당시 이들 제품은 조사를 받던 코오롱제약이 보유중인 제품이었지만 중외신약의 양수가 완료됨에 따라 행정처분이 중외신약에 내려졌다는 것이다.

즉, 제약사간 의약품 양도·양수의 경우 해당 제품의 판매권리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과 같은 책임도 이어받게 되기 때문에 중외신약은 리베이트를 제공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리베이트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는 설명이다.

제약업계는 이같은 사례가 이어질 경우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품목을 양도양수 한 이후의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양도양수 이전 시점에 벌어진 약사법 위반 행위를 단순히 품목을 넘겨받았다고 해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정부가 양수 받은 시점을 고려해 약사법 위반 행위가 언제 이뤄졌는지를 면밀히 파악해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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