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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약사에 행정처벌 3종세트

  • 박철민
  • 2010-02-16 12:06:17
  • 복지부, 징역형·자격정지·과징금 부과…2월 국회 상정

의약품 투명화 방안 중 리베이트 처벌 강화 계획
복지부가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이나 약국에 대해 최대 징역 1년형과 면허 자격정지 1년 및 리베이트 금액의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회에 계류돼 오는 19일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김희철·박은수·최영희 의원의 법안들에 대한 정부안을 내놓은 셈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쌍벌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처벌 강화 내용을 보면,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의료법과 약사법 등에 신설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써, 복지부는 대가성이 전제되지 않는 합법적인 리베이트 유형은 하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최 의원은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경우 최대 5년(또는 2000만원), 제공한 경우 최대 3년(또는 1000만원)을 규정하고 있어 복지부의 안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준이다.

또한 행정처분도 현행 자격정지 2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된다. 이는 민주당 김희철·박은수 의원의 법안과 동일한 것으로서 2개 의원입법안에 대해 복지부가 찬성 의견을 내놓은 셈이다.

마지막으로 리베이트 수수 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과징금도 부과된다. 최 의원은 최대 50배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어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정부안과 조율될 전망이다.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의 경우 과징금 부과 수준이 5배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 병합심의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해 5배 수준으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투명화 방안의 쌍벌죄 조항들은 모두 의료·약사법 개정 사안으로써 2월 국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의료·약사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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