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8 13:34:52 기준
  • 신약
  • 약대
  • 제약
  • 3상
  • #MA
  • #매출
  • 미국
  • 약국
  • 권영희
  • 주식
팜클래스

제약-소비자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시급"

  • 허현아
  • 2010-01-15 07:14:11
  • 의약사 처벌강화 주문…의료계 "제도개선이 우선"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산업계에서 쏟아졌다.

현재 리베이트 척결 정책은 약가규제 등 제공자 처벌에 치우친 가운데, 의료인의 결정적 윤리의식 개선에 대한 요구를 방증한 대목이다.

의약품정책연구소(소장 한오석)는 최근 발간한 의약품정책연구(2009년 4권 2호)에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전략적 접근방법'을 특집으로 다뤄 제약, 도매, 의약계, 소비자들의 의견을 담았다.

이들 당사자는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과제에 큰 틀에서 공감하면서도 접근 방안에 견해를 달리 했다.

먼저 제약·도매업계는 합법적 리베이트와 불법적 리베이트의 명확한 구분을 주문하면서도 다각적인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주하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과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승인을 거친 '제약산업 공정경쟁지침'을 공표하는 등 기준을 명확히 하는 대신 이를 어길 경우 강도높은 처벌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산업계-소비자, "불법-합법 기준 정립…강력한 쌍벌제를"

양 과장은 국회에 계류된 쌍벌제 관련 법안 등을 참조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받은 관련 당사자를 강력히 처벌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미국, 호주 등에서 논의하고 있는 의료인 대상 경제적 이득 지급정보 공개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도매업계에서는 공익신고자 고액 포상제부터 관련 의약사 구속처벌 등 보다 강력한 실행방안을 요구했다.

류충렬 한국의약품도매협회 고문은 "실거래가 상환제 하에서 완저히 억제된 요양기고나의 의약품 유통기능 댓가를 최소한 인정해 주고, 강력한 처벌을 근간으로 한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그 방편으로 무기명 고빌시 당국이 즉시 조사에 나서고, 유기명 고발을 통해 혐의가 확정되면 최하 5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고발자에게 지급하는 공익 포상제를 제안했다.

또 불법리베이트와 관련된 보험의약품은 불법행위 1회로 약제급연목록에서 즉시 삭제하고, 연루된 의약품 공급자와 요양기관은 폐업에 상응하는 고액 과징금을 부과해 리베이트 고리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류 고문은 아울러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는 최소 3개월 이상 면허정지 또는 구속처벌하는 제도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의약계 자율공정경쟁규액 내용을 약사법 시행규칙 제65조 제2항 별표로 수용해 '의약품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도 "리베이트로 인한 이익보다 손해가 크도록 제약사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리베이트 의약품의 약가를 즉시 인하하는 조치가 미약하다면 다른 품목에도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리베이트 사건이 발표될 때마다 제재는 솜방망이에 그쳤다"며 "쌍벌규정 강화를 통한 강력한 제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약계는 리베이트의 순기능을 강조하거나,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 다소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의-"신약정보전달 순기능"…약, "처방목록제출 벌칙미비" 강조

의사협회 조남현 정책이사는 "리베이트는 도적적으로만 보면 부도덕한 행위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거래비용에 해당한다"며 "리베이트가 신약 정보 등을 의사에게 전하는 모티브로 작용하는 순기능은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 박인춘 대외협력이사는 "의료법에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관련 벌칙조항을 만들지 않은 것이 리베이트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며 "제약사가 의사와 의료기관에 직접 판촉하는 과정에서 불투명한 거래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목했다.

한편 합법적 리베이트와 불법 리베이트의 경계가 모호해 혼란을 부르는 점은 개선과제로 지목됐다.

양주하 KRPIA 과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 승인한 '제약산업 공정경쟁 지침' 등으로 허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충렬 도협 고문은 "대금결제 기간과 관련된 금융비용을 리벵티ㅡ로 분류하는 것은 오류이므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