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쌍벌제·백마진 합법화 법안심사 착수
- 박철민
- 2010-02-16 06:58: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약사 '50배 과징금'도 상정…의원 3명 발의 법안 병합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15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과 약사법 등 리베이트 법안을 상정한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과 약사법의 경우, 지난 2008년 8월22일 발의돼 1년6개월만에 본격 논의되는 것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의사·약사가 의약품 구입 등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같은 당 박은수 의원의 법안은 의사와 약사 및 의료법인의 대표 등에게 부당한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1년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박 의원의 법안은 약국 금융비용, 이른바 백마진을 합법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약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신규 상정법안에는 김희철·박은수 의원의 법안 외에도 최근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리베이트 법안도 포함됐다.
최 의원의 법안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리베이트 금액의 5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다.
또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됐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복지부 업무보고가 함께 예정돼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등 복지부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
"리베이트 받은 병원·의약사에 50배 과징금"
2010-02-05 06:59
-
리베이트 처벌 대상서 '백마진' 제외 추진
2009-06-03 15:54
-
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면허정지 1년' 추진
2008-08-22 11:2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잘나가던 제약 고용, 약가개편에 축소 우려…수익성 보전이 관건
- 2동일 수수료에도 고정비 시각차…거점도매 갈등 복잡한 셈법
- 3혁신형 여부에 약가 가산 희비...달라진 인증제도 관심
- 4전쟁이 부른 소모품 수급 불안…개원·약국가 동병상련
- 5삼바-한미 공동판매 '오보덴스' 대규모 연구자 임상 승인
- 6안국약품, 의료미용 사업 본격화…전담 조직 신설·인력 확충
- 7지엘파마, 매출 211억·현금 14억…모회사 최대 실적 견인
- 8상급종합병원 4곳 추가 전망…제주·경기북부 등 기회
- 9[팜리쿠르트] 한미약품·한국유나이티드·브라코 등 부문별 채용
- 10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 2천억 돌파…포트폴리오 전환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