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의료분쟁법 제동…법안 좌초 위기
- 박철민
- 2010-02-24 12:02: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소소위 구성해 재논의…법무부, 형사특례 등에 반대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분쟁법안에 제동이 걸려 좌초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위원장 박영선)는 24일 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법사위 법안2소위는 의료사고법안이 당장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소위 하부 위원회인 소소위를 별도 구성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소소위는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당 박민식 의원,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 등 3명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소위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등의 형사처벌 특례와 무과실인 경우 국가가 책임지는 무과실 보상이다.
참석자에 따르면 이번 법안2소위에서 박영선 위원장은 입증책임 전환이 빠져 있고, 형사처벌 특례가 포함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당초 복지위에서 논의됐을 당시에 법무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소소위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청취해 법안2소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무과실 보상과 형사처벌 특례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져 국회 관계자들은 법안 통과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관련기사
-
"정부에 입법권 넘긴 국회, 의사 특혜법 제정"
2009-12-30 06:47:32
-
의료분쟁법 복지위 통과…내년 7월 시행될 듯
2009-12-29 12:16:2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롯데마트 내 창고형 약국 막아라"…약사단체 반발
- 2제약업계-복지부, 약가정책 평행선…협의 확률 희박
- 3동성제약, 태광산업 품으로…정상화 수순 첫발
- 4LG CNS, 차바이오텍에 100억 투자
- 5"제2의 콜린알포 안된다" 건약, 급여 재평가 확대 촉구
- 6제이비케이랩·세포교정의약학회, NAPA서 OCNT 소개
- 7창고형 약국 개설 하남시, 약사회-약국-제약사 한자리에
- 8참약사 약국체인, 새내기 약사 대상 '트렌드 파마시' 개최
- 9서초구약, ‘맞춤형 건기식’ 겨냥 서초에듀팜 8주 과정 진행
- 10동아ST, 성장호르몬제 디바이스 '그로트로핀-Ⅱ Pen'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