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 미사용한 보톡스 시험법 개발
- 이탁순
- 2010-02-24 17:36: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1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식약청은 실험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험법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보툴리눔 독소 A형'에 대한 확인시험법인 '중화항체법'은 마우스, 기니픽 등 실험동물을 사용하면서도 시험기간이 7일이나 소요되는데 반해 이번에 개발된 '효소항체법'은 항원항체반응을 이용한 면역화학시험법의 일종으로 실험동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시험기간이 2일 밖에 소요되지 않는 획기적인 시험법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현재 국내 허가된 보툴리눔 독소 A형 제품으로, 수입의약품 '보톡스주, 디스포트주, 비티엑스에이주, 제오민주' 및 국내에서 제조되는 '메디톡신주'가 있다.
식약청은 또한 '건조 히스타민가 사람 면역글로불린제제'에 대한 히스타민 확인시험을 위한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의 개발과 함께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백신(Hib 뇌수막염 백신)' 유리다당류함량시험법도 표준화시켰다.
식약청은 연내 이들 시험법을 관련 의약품제조업체에 보급함과 동시에 관련 사항를 개정안에 반영하고, 해당 표준작업지침서(SOP)도 제정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쌍둥이 약도 흥행...P-CAB 시장 5년새 771억→3685억
- 2충남서도 창고형약국 개설 허가…'청정지역' 5곳 남았다
- 3미판매 천연물약 때문에...영진약품, 손배 소송 2심도 패소
- 4제이비케이랩, 창사 이래 첫 배당 실시
- 5플랫폼 도매 금지·창고형·한약사…약-정 실무협의 본격화
- 6중기부·복지부 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 운영 논란
- 7[팜리쿠르트] 휴온스·노바티스·한국오츠카 등 부문별 채용
- 82천억 해법은 제형…비씨월드제약, 구강붕해정·LAI 승부
- 9IPO 이후 속도 올린다…뉴로핏 해외 확장 본격화
- 10한국유나이티드제약, 세계 최초 실로스타졸·스타틴 복합제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