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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GIST 급여 신설…140여명 혜택"

  • 박철민
  • 2010-02-25 18:04:16
  • 심평원, 항암제 급여기준 개정…복지부, 상한가 3.6% 인하

노바티스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이 오는 3월부터 위장관기질종양(GIST)에 급여를 적용받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이 같은 내요을 포함한 '암환자에게 처방& 8228;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을 공고했다.

공고를 보면 '글리벡필름코팅전100mg'이 성인환자에서 양성 GIST 절제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새로이 허가가 추가됐고, GIST 수술 후 1년 보조요법에서 1년 무재발 생존률이 98%로써 위약군의 83%에 비해 유의하게 향상된 결과를 보인 점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글리벡 상한가를 3.6% 인하해 오는 3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GIST 환자는 약값 부담이 연간 3200만원에서 약 16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며 "또한 급여확대를 통해 연간 약 170명의 GIST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연간 28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젤로다정'이 위암에, '타이커브정'이 유방암에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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