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내역 미보고 등에 행정처분 엄격 적용"
- 이현주
- 2010-02-26 12:04: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제약·도매에 공문 발송…기한내 보고 당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제약회사 및 도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련 안내'제하의 공문을 발송했다.
심평원은 공문을 통해 올해부터 공급내역 미보고 등에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심평원은 또 지난해 의약품 공급업소에서 법정기한을 준수해 모든 거래내역을 정확히 보고해야하나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사례가 있어 약사법령에 의거 업무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공개했다.
이어 올해부터 공급내역 미보고 등에 행정처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라며 공급내역이 기한내(매월 매출실적 익월말일까지) 누락없이 정확하게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심평원은 공문과 함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및 처분관련 조문을 첨부했다.
심평원측은 "그동안 미보고 업체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했지만 기한내 보고율을 높이기 위해 전 제약·도매에 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공급 허위보고 제약·도매 첫 행정처분 임박
2010-01-08 06:50:05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원 인하 품목 수두룩"…약가인하 리스트 보니 '한숨만'
- 2다케다, 보신티 재허가…종근당, TZD+SGLT2 승인
- 3"마트형약국도 위협적"...도넘은 판촉에 약사들 부글부글
- 4케이캡, 물질특허 방어...제네릭, 펠루비·듀카브 분쟁 승전보
- 5대체조제 통보 시스템, 전담조직 구축...내년 1월 임시오픈
- 6알지노믹스 '따따블' 뒤엔 확약 방패…해제 땐 양날의 검
- 7트루셋 재심사 만료에 본격 경쟁...후발약 '로디엔셋' 등재
- 84천품목 약가인하에도 수급불안 3개 품목은 약가가산
- 9삼성바이오, 미 공장 4천억에 인수...첫 해외 거점 확보
- 10대웅, 업계 최초 블록형 거점도매 도입…의약품 품절 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