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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허위보고 제약·도매 첫 행정처분 임박

  • 허현아
  • 2010-01-08 06:50:05
  • 정보센터, 국내사 2곳-외자사 1곳-도매상 2곳 관할청 이관

공급내역을 허위보고한 제약·도매업체에 대한 첫 행정처분이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현지 확인 결과 거짓보고 정황이 드러난 국내제약 2곳과 외자제약 1곳, 도매상 2곳의 위반내역이 관할 행정청으로 이관돼 행정처분 수순에 들어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7일 지난해 하반기 의약품 공급내역 현지 확인 결과 위반내역이 확인된 5개 업소의 행정처분을 관할 행정청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2009년 상반기 현지확인을 통해 공급내역 미보고 5개사를 행정처분 의뢰한 데 이어 허위보고 위반사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처음으로 이행한 것.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업체인 U제약사는 거래 실적이 전혀 없는 1품목을 거래한 것으로 허위 보고해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됐다.

국내업체인 P제약사는 자사 2품목에 대한 거래내역을, 다국적업체인 S제약사는 실제와 다르게 보고해 역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 대상으로 분류됐다.

또 J도매상은 32품목에 대한 거래사실을 없는 것으로 속여 보고했으며, Y약품은 2품목에 대한 공급내역을 실제 거래와 다르게 보고해 각각 업무정지 15일 처분 대상으로 넘겨졌다.

한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의무와 행정처분 기준를 규정한 약사법 시행규칙(제90조, 제96조)에서는 위반차수에 따라 제약업소는 판매업무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도매업소는 업무정지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순으로 처분 수위가 높아진다.

정보센터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국가 의약품 통계 인프라 기반 구축을 위해 무엇보다 공급내역 보고의 정확성과 충실도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현지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보센터는 아울러 "그동안 연 15회에 걸쳐 권역별 KGSP 교육과 약사 연수교육, 매월 안내문 발송, SMS 서비스는 물론 2차 현장방문 계도 등을 시행해 왔다"며 성실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현지 확인은 의약품 정보센터가 개발한 데이터마이닝 모델 중 불성실 보고 4개 업체, 2009년 상반기 공급실적이 전혀 없다고 보고한 업체 중 허위보고가 의심된 4개 업체, 현지 확인 과정에서 허위보고가 의심된 2개 업체 등 총 1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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