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불법낙태 신고센터 가동…7월부터
- 박철민
- 2010-03-01 12: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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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 발표…"산부인과 수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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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분만실 유지를 위한 자연분만 수가와 제왕절개 분만 포괄수가 등의 인상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7월부터 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에 대한 신고체계가 마련돼 129콜센터 내 신고센터가 개설된다.
신고는 불법적 인공임신중절 광고나 시술 등에 대해 병원명과 신고자 등의 실명 신고를 원칙으로, 객관적 입증사실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 복지부는 정기적 분석을 통해 악성기관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인터넷 광고 및 환자유인 행위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과 삼진 아웃제가 추진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 광고 등에 대해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1차 서면경고와 2차 3개월 회원자격정지 및 3차 제명의 순서로 진행된다.
산부인과 경영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은 오는 4월부터 이뤄진다.
복지부는 "고위험 산모 증가와 의료행태의 변화를 반영해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확충을 위한 분만 수가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연분만의 경우 야간 및 응급을 위한 ▲산부인과 전문의 대기 ▲응급수당 ▲마취의 ▲당직 간호사배치 등의 분만실 유지를 위한 인적·물적 투입에 대한 총체적 보상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제왕절개에 대해서는 제왕절개 분만 포괄수가(DRG) 인상으로 고위험 산모의 안전한 분만을 위한 산부인과 병·의원에 대한 경제적 보상 방안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모유수유 및 불임·난임 등의 산부인과 교육·상담에 수가가 4월부터 신설된다.
복지부는 위험물질, 태아기형, 분만교육 불임·난임 상담 등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비급여 교육·상담 서비스를 신설해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한다.
또한 마더세이프 프로그램과 연계해 대상자 선정, 표준상담& 8228;교육 프로그램 개발, 의사 및 간호사에 대한 보수교육 등 질관리 방안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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