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보험급여 평가 자료 제출 이렇게
- 김정주
- 2010-03-02 16: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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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공지, 오는 10일까지 형식 맞춰 자료제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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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행 이동범)이 2일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와 관련해 웹 제출 시스템을 이용한 자료 제출 방법을 공지했다.
이에 제약사별 평가대상으로 공고된 일반약 급여유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 시 심평원에서 공지한 자료를 바탕으로 형식에 맞게 기간 내 제출해야 한다.
자료제출기간은 2일부터 오는 10일까지이며 제출인, 자료제출 항목을 작성 후 붙임의 상세자료를 작성해 첨부하며 이 때 첨부파일은 최대 5개, 파일당 10MB까지 가능하다.
여기서 압축파일이 50MB 이하인 경우 10MB씩 분할 압축해 업로드 해야 하며, 50MB를 초과 시 CD로 제출해야 한다. CD에는 제약사 명과 제출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제출 자료에서 약제정보 및 문헌목록 등의 경우 파일명에 '제약사명.xls'로 작성하되 허가(신고)사항 등 약제정보와 문헌목록, 대체가능 약제 등 각각의 엑셀 시트 작성 후 1개의 통합문서로 저장하여 첨부해야 한다.
근거문헌 제출 시 파일명은 '제약사_제품명_1, 제약사_제품명_2' 등으로 기재해야 하며 기타 세부작성 요령은 아래 파일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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