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시의원, 금품수수·약국 사기혐의 체포
- 박동준
- 2010-03-10 09:45: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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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구속영장 청구 예정…외국약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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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출신 현직 대구시의원인 이모씨가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10일 대구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약사 출신 시의원 이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이 의원를 체포했다.
이 의원는 지난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군위군 하수종말처리장과 울진군 정수장 등에 하수시스템 계측기와 정수시스템 계측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계측기업체 대표로부터 각각 2500만원과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는 지난해 10월에도 약사 3명에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약국을 입점시켜주겠다고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2억4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부산진경찰서로부터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당시 피해자인 부산 지역 약사 3명은 이 의원 등에게 약국 개설을 위해 2억원이 넘는 자금을 제공했지만 실제 약국 개설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자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이번에 다시 검찰에 체포된 이 의원은 외국약대 출신으로 부산에 거주한 적이 있으며 대구시약사회에서는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이 의원의 혐의 내용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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