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시행 협의채널 가동…쌍벌죄 확고"
- 이탁순
- 2010-03-11 06:58: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불가피한 선택"…업계 "리베이트 근절 방향 달라"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 미래포럼] 유통투명화 해법 열띤 토론

또한 제약업계만 부담이 가중되지 않게 ' 쌍벌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임종규 복지부 국장은 10일 서울 성모병원 카톨릭의과대학에서 열린 데일리팜 미래포럼에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제도시행 전까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임종규 국장 "저가구매 일방통행 없다"
임 국장은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는 (공급-구매자 간) 시장원리가 적용되지 못할 뿐 아니라 리베이트 제공의 원인이 된다는 데 대부분 의견을 같이 한다"며 "이런 모순적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근본적으로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받는 사람에 대한 처벌도 불가피하다"며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달 중 논의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저가구매에 따른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시장기능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음성적 리베이트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시행 전 업계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임 국장은 말했다.
제약, "리베이트 근절 목적과 방향 달라"
그러나 임 국장의 이런 의견수렴 의사표명에도 제약계의 우려는 씻겨지지 않았다.
의료계 역시 쌍벌죄 법안과 내부고발 포상제 도입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날 토론에서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은 "저가구매 유인이 있는 병원과 달리 의원은 제도 시행을 통한 '메리트'(이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법 도입 이후에도) 리베이트가 존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리베이트 근절이 목표라면 쌍벌죄 선행을 전제로 (시장형 실거래가제) 추진일정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규황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부회장도 "리베이트 근절을 우선시하고 있지만, 방향과 목적이 다소 틀린 것 같다"며 "약가인하가 아니라 제약산업 전체 발전방안을 모색하면서 리베이트 요인만 제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철환 경제정의실천연합 정책위원은 "리베이트 근절미션은 의지와 실천의 문제이지, 제도로 접근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저가구매로 인한 이득구조가 개인이 아닌 기관에 있기 때문에 의사 개개인의 제도 수용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김 교수는 또 "결국 리베이트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제약사만 저가신고로 인한 약가인하로 이중적 고통에 시달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원협회 "원칙적 찬성…쌍벌죄 불쾌"
의료계는 원칙적으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쌍벌죄를 통해 의료인을 압박하는 데 대해서는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성식 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실거래가상환제는 약값마진이 없었기 때문에 의사 개개인에 음석적으로 마진(리베이트)이 돌아가는 것에 문제점이 있었다"며 "새 제도 도입을 통해 시장경쟁이 회복한다는 점에서 병협은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정착되면 약값 인하로 생긴 마진을 병원 기본 진료비, 진찰료나 입원비에 투입해야만 건보수가가 현실화되고 병원 경영도 정상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 쌍벌죄 얘기가 나오는데 의료계 입장에선 곤혹스러운 게 많다"면서 "모 의원은 입법안을 통해 5년 이상 징역을, 복지부는 1년 이상 면허정지처분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거의 살인죄에 버금간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내부고발 포상금 3억 얘기도 나온다. 우리가 무슨 '간첩'이냐"며 "의사들은 돈 생각 안하고 환자 보는 게 전체적인 속성인데 현재 전방위적으로 의료계를 옥죄는 것은 흡사 병원에 전자팔찌를 채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품대금 결제 3개월이내 의무화에도 "병원들이 일부러 (공급자에) 늦게 주는 것이 아니다"며 "수가로는 힘들어서 못 주는 건데 90일 이내 약가결제를 지급해야한다고 명시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병원계 제약 기부금 곧 처분"
의료계의 이런 불만에도 받는 쪽에 대한 처벌 강화는 이날 토론에 나선 정부 관계자들의 공통된 입장이었다.
정진욱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받는 쪽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처벌이 조만간 처음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특히, 기부금 강요에 대한 부분을 조치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관련기사
-
"리베이트 쌍벌죄, 정부 의지 확고하다"
2010-03-10 16:40
-
문경태 "저가구매 인센티브 문제점 수두룩"
2010-03-10 18:02
-
병협 "내부고발 포상 3억…우리가 간첩이냐"
2010-03-10 18:00
-
경실련 "제약R&D 왜 건보서 보상해야 하나"
2010-03-10 18:3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3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4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5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6'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7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8‘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9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10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