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3 17:17:24 기준
  • 임상
  • #데일리팜
  • 급여
  • gc
  • 부회장
  • 배송
  • 제약
  • 유통
  • 의약품

"저가구매제 절차적 하자시 행정소송"

  • 영상뉴스팀
  • 2010-03-15 06:15:08
  • [인터뷰]제약협 류덕희 비대위원장
volume

“시행령을 통한 저가구매인센티브제 강행 시 ‘절차절 적법성 여부’를 따져 ‘행정소송’도 불사 하겠다.”

한국제약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시행 저지와 대응을 위한 초강수 카드를 뽑을 전망이다.

비대위가 구상 중인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저지와 대응책으로는 ▲시범사업 실시 요구 ▲일몰제 ▲절차적 하자 시 행정소송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류덕희 비대위원장은 데일리팜과의 인터뷰를 통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제약산업의 명운을 바꿔 놓을 정도로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제도 시행 저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또 “최근 발생한 국공립 병원 의약품 유찰사태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안고 있는 폐단의 한 단면일 뿐 향후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시장에서 받는 충격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며 “밀어부치기식 제도 진행보다는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업계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제네릭 위주의 국내 제약산업 구조로 봤을 때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시행된다면 매출액 급감과 R&D 투자여력 감소는 ‘예견된 인재’라는 것이 업계와 학계의 중론.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저렴한 제네릭보다는 값비싼 오리지널 처방을 유도해 오히려 건보재정을 악화시킬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 같은 현상은 결국 국내 제약산업을 괴멸시킴은 물론 ‘제약주권’ 마져도 다국적제약사로 고스란히 넘겨주는 치명적인 정책적 오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류 위원장은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저지와 대응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인 ‘논의와 소통’을 펼치는 작업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다음은 류덕희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저가구매인센티브제와 관련한 대응상황은.

=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실무 관계자들과 제약협회 중진들 간 회합이 마련돼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 대화를 갖고자 노력하고 있다.

-비대위의 구체적인 협상계획은.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는 업계에서는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운 제도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제도 시행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것이 시행됐을 시 어떻게 해서든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되지 않는가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재는 정부를 최대한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시범실시나 일몰제 등을 건의하려고 논의 중이다. 비대위 차원에서 몇 가지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 제도가 실시됐을 시의 부작용을 충분히 정부에 인식시키도록 하노력 중에 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 강행 시 최후의 ‘히든카드’는.

=협회 차원에서도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것이 법적 대응이다.

법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제도를 법률로 정하지 않고 고시로 시행령으로 한다는 것은 위법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행정소송 등의 법적인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장 공석으로 인한 업계의 우려도 높은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누가 회장을 하겠다고는 나서기 힘든 상황이다.

업계로서는 명운이 달려있는 큰 사안 앞에 당면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선뜻 나서서 지금 이 사안을 해결하겠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비대위에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업계가 당면해 있는 사안들을 잘 마무리하고 나서 빠른 시일 내 협회 회장단의 구성도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너 협회장 등의 장·단점은.

=오너 협회장과 전문경영인 모두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

먼저 현직 오너는 전문 경영인에 비해 책임감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자신이 속한 업계의 일이다 보니 이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 비교적 대처가 쉽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회장 직은 이에 따른 회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현직 오너의 경우는 시간 할애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

반면 전문 경영인의 경우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오너 회장 보다는 제3자의 입장에서 제약업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비교적 설득력이 높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협회 회장직에만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책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더 수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너회장에 비해 주인 의식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것이 좋고 나쁘다고 평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최근 국·공립병원들의 유찰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 정부가 도매상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번 사태는 당장 이번 문제가 아니다. 내년 입찰은 또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더 큰 부작용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입찰을 저가에 하더라도 제약사들에서 공급이 됐었는데 저가구매제 시행 후에는 저가로 입찰하려고 했을 때 과연 메이커 제약사들이 공급을 하려고 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과거에는 처방으로 나가는 약이 더 많고 원내에 들어가는 의약품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공급을 지속해 왔지만 앞으로는 그것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메이커 제약사들에서 공급이 안 되면 도매상들은 납품을 못하게 되고 납품을 못하면 자동적으로 입찰에서 도매상들은 자격정지가 된다. 입찰에 응찰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도매상들은 약품을 무조건 저가로 낙찰할 수가 없게되고 만약 저가로 낙찰을 하더라도 제약사들이 공급을 안하겠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병원들은 환자 진료에 막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제약사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조장하지는 않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번에도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도매업체들이 입찰을 보이콧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 강행 시 의약품 공급대란 오나.

=의약품 공급을 막무가내로 중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의약품 공급 중단은 실제로 국민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약업계가 취할 행동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부작용 이외의 다른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부작용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당부하고 싶은 점은.

= 복지부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 말하고 싶은 것은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실시됐을 시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보험재정이 절약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험재정이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제네릭에서 고가의 오리지널로 의약품 처방이 유도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오리지널 약은 저가로 입찰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약가가 더 올라가는 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보험재정이 더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제약사들이 앞으로 신약개발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결과적으로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국내 약업시장을 지배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주었으면 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