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에 사회보험 징수통합 권한 신설
- 최은택
- 2010-03-16 09: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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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보법시행령 등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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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 사회보험료에 대한 납입고지, 독촉 등 징수에 관한 권한이 신설된다.
또 가입자가 전자고지를 받고자 할 경우 자가 전자우편주소, 이동전화 등으로 보험료 등을 납입을 고지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16일 개정내용에 따르면 이번 입법안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사회보험료 과소납부시 배분기준, 출연금 관리방법 및 징수이사 선정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건강보험공단의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에 사회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고지, 독촉, 체납처분 등 징수에 관한 권한이 신설됐다.
또 건보료에 대한 과오납 환급금은 체납처분비, 체납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앞으로 내야하는 1개월분의 보험료 순서로 충당한다.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과오납 환급금은 체납처분비, 체납된 부당이득 징수금 순서로 충당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료 과소납부시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려는 각 보험별 금액으로서 징수위탁근거법에 따른 각각의 연체금 및 가산금을 제외한 금액비율로 납부처리해야 한다. 각 사회보험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각 기금별로 별도 계정을 설정해 관리한다.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는 건강보험공단 징수이사의 자격과 심사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자가 기재한 전자우편주소, 이동전화 등으로 보험료 등의 납입고지를 하도록 하며,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서로서 납입고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각 사회보험간 용어통일을 위해 가산그믈 연체금으로 변경하고 관련 서식도 개선했다.
한편 사회보험징수 통합을 규정한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제반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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