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허위처방전 조제한 약국 '된서리'
- 허현아
- 2010-03-22 12: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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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500여회 주기적 청구…법정다툼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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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업사원이 연루된 처방 규모는 3년간 500회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모 약국은 영업사원이 인근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허위로 발급받아 가져온 처방전을 조제·투약한 것처럼 속여 약제비 1941만여원을 부당청구했다.
해당 약국은 보건당국이 현지조사를 통해 조치한 업무정지(20일) 처분이 지나치다며 법정 다툼을 제기했지만, 행정처분을 방어하지 못했다.
해당 영업사원이 허위처방전을 조제받은 횟수가 36개월간 무려 568회에 이르는 정황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약국이 허위처방전임을 인식하면서 의약품을 조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허위가 아닌 처방전까지 사건 처분에 포함됐다는 원고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당금액 산정에 있어서 약제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면서 “요양급여비용을 엄격하게 통제, 관리할 공익적 목적에 필요성을 감안할 때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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