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안낸 제약사 등 정부 지원과제 배제
- 최은택
- 2010-03-23 08: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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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의원, 개정입법추진…진흥원에 환수업무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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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가 불량하거나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제약사 등이 정부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것을 일정기간 배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진흥원에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권한이 위임되는 내용도 개정입법에 포함됐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23일 전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약품 등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분야 지원액은 5228억원에 달하지만 연구과제 사업화로 인해 기술료는 징수한 과제 수나 징수액은 투입예산 대비 1.6%에 불과하다.
또 기술료 체납액이 2008년말 37개 과제 17억 8300만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보건의료기술 분야 연구개발 결과에 따른 기술료 징수주체는 복지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연구개발사업의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진흥원장이 징수한다.
하지만 기술료 징수 및 사용권한을 위임바디 못해 체납 기관에 대해 징수하거나 국가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
따라서 이번 개정입법에는 복지부장관이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기관 또는 실시기업이 연구결과가 불량하거나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5년 이내 범위에서 특정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근거가 새로 마련됐다.
또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의 업무에 연구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 징수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진흥원장에 징수권한을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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