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화이자 '뉴론틴' 부정 판촉 인정해
- 이영아
- 2010-03-27 11:13: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손실금 4천7백만 달러의 3배 벌금으로 지불해야..화이자 항소 의사 밝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스턴 법원은 화이자가 부정부패법 위반. 간질약 ‘뉴론틴(Neurontin)’을 부적절히 판촉했다며 4천7백만 달러의 손실금을 지불할 것을 25일 명령했다.
부정부패 방지법(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에 의해서는 손해액의 3배가 벌금으로 부과되며 이에 따라 화이자는 1억4천1백만 달러를 내야 된다.
판사들은 화이자가 뉴론틴을 승인 받지 않은 질병인 편두통, 양극성 장애등에 불법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카이저 병원측의 손을 들어주어줬다.
미국의 경우 의사들이 치료에 필요한 약물을 자유롭게 처방할 수 있지만 제약사가 승인 받지 않은 용도로 약물 사용을 판촉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화이자는 지난 2004년에도 뉴론틴의 불법적 마켓팅에 대한 책임으로 4억3천만원을 연방 정부와 주에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적절치 않다며 카이저 병원의 의사들이 자의적으로 오프 라벨 상태로 뉴론틴을 지속적으로 처방했다고 화이자는 밝혔다. 화이자는 이번 결정에 대한 항소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4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5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6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7[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8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9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10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