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3천만원 초과시 5배 벌금 추진
- 최은택
- 2010-04-01 06: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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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재 의원, 쌍벌죄 법안 곧 발의…이번이 여섯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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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에 따르면 행안위 소속인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이 조만간 리베이트 쌍벌죄를 골자로 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쌍벌죄 법안으로는 여섯 번째, 여당 쪽에서는 두 번째다.
이 의원 또한 다른 의원들이 제출한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리베이트 수수자 모두를 처벌하고, 의약사간 처분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추가된 내용은 리베이트 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벌금을 병과하는 것.
세부안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게 행정처분으로 자격정지 1년, 형사벌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여기다 리베이트 수수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부당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병과된다.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을 이미 지난 1월 마련해 검토작업을 진행해왔다”면서 “이르면 내주초 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쌍벌죄 법안은 김희철 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같은 당 박은수 의원, 최영희 의원, 전혜숙 의원에 이어 최근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까지 가세해 5건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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