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가 결정구조 개선 건보법 개정 추진
- 최은택
- 2010-04-02 08: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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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숙미 의원, 재정위 자문기관으로 역할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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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가 결정구조를 대폭 개선하는 건강보험법 개정 입법이 추진된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결정과정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손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요양급여비용의 결정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요양기관 대표자 간의 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결정 과정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당사자간 협상이 매년 결렬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손 의원실의 지적.
특히 결정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는 것과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고 손 의원실은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손 의원실은 수가결정 구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공익대표 중 전문가를 증원함으로써 수가결정 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수가 계약 시 자문역할로 축소했다.
또한 수가 계약 결렬시 조정기구(요양급여비용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공익위원을 현행 4명에서 8명으로 4명을 증원하고, 수가협상을 계약기간 만료일 105일전까지 체결토록 한다.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계약기간 만료일 75일전까지 건정심이 조정에 나서며, 이조차 성립되지 않으면 요양급여비용계약분쟁조정위에서 45일전까지 조정한다.
최후에는 장관이 30일전에 조정안과 수가인상률 누적평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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