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회장 "약배송 입법 조명희 의원에 우려 전달"
- 강신국
- 2024-02-17 20: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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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조 의원·복지부차관과 통화...법제화 저지할 것"
- 경기도약사회 총회서 언급..."회원 힘 모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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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17일 경기도약사회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어제 저녁 전문약, 일반약 배달을 허용 입법을 추진한다는 보도자료를 봤다. 지금 전국의 각 시도에서 난리가 났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 조명희 의원에게 오늘 아침부터 전화했다. 또 복지부 차관과도 통화했다"며 "약 배달 허용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약 배송이 법제화 되지 않도혹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경기도 대의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 이마저도 부족하면 회원들에게 요구하겠다. 힘을 달라고 회원들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약 배송 허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한다'는 약사법 조항에 예외조항을 만들어 약 배송을 허용하겠다는 법안의 주요 골자다.
예외 조항으로 ▲대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의해 교부된 처방전에 따라 그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환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그 약국 또는 점포에서 판매하는 일반약을 환자에게 인도하는 경우가 신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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