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복지위 의원들, 쌍벌죄 절실 '한목소리'
- 김정주
- 2010-04-05 11: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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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설문…"2회 적발시 급여 퇴출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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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민주 각 5명-미래희망연대 1명 응답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쌍벌죄 우선심사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공감대가 무르익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의원들 상당수는 또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 제재를 강화키 위해 1회 적발 시 1년 간 건강보험급여 중지를, 2회 적발 시 급여목록 삭제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지난 3월 9일부터 31일까지 23일간 국회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의원들은 쌍벌죄 도입을 모두 찬성했다.
보건복지위 소속의원 24명 중 이번 설문에 응한 의원들은 강명순(한), 박은수(민), 백원우(민), 안홍준(한), 양승조(민), 이애주(한) 전혜숙(민), 정하균(미래희망연대), 최영희(민) 의원과 무기명을 요구한 한나라당 의원 2명 등 총 11명이다.

기타 의견으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패널티로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대체의약품이 부재한 약을 퇴출시키면 국민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비급여 전환보다는 리베이트만큼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1%인 10명이 찬성의사를 밝혔으며 반대는 단 1명에 불과했다.
리베이트 수수자의 행정처분과 관련, 의원 78%인 8명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규정을 둬야 한다고 응답했다. 3회 이상 적발 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의원도 2명이나 있어 18%를 차지했다.
과징금 규모에 대한 질문에는 리베이트 대가로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의 5~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총 5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인 46%를 차지했다. 30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4명으로 36%를 차지해 적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마련에도 의원들은 적극적이었다. 리베이트 수수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두자는 의견이 6명으로 55%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위해 100배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익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2~5배 벌금 병과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리베이트 신고포상제도와 관련, 포상금 범위에 대해 3억원 선으로 주장하는 의견이 5명으로 전체 46%를 차지했다. 3억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포상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3명이 제시,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을 진행, 결과를 분석한 경실련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철저한 조사화 함께 보다 강력한 쌍벌처벌이 필요하며 ▲제공자와 수수자 처벌규정에 형평성을 고려해 수수자의 행정처분을 최소 1년 이내 자격정지 규정을 두고, 강화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 피해와는 다르게 낮은 수준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 경제이익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공자에만 한정헤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것과 관련, 향후 리베이트 수수자 또한 최소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처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해야 하고 ▲리베이트 제공자 제제 강화를 위해 1회 적발 시 1년 급여중지, 2회 적발 시 급여삭제 조치를 단행해야 하며(대체의약품 예외) ▲신고포상제 마련으로 3~10억원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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