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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약가우대 없는 원료합성 양도양수

  • 박철민
  • 2010-04-12 06:46:12
  • 요약
  • 대웅 중심 지배구조 변경…대웅바이오 품목 증가

대웅제약
원료를 합성하는 모회사와 완제품을 생산하는 자회사가 지배구조 변화로 동등한 지위로 변경될 경우, 원료합성 약가 우대를 받지 못하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웅바이오와 대웅제약의 관계 변화로 인해 1개 수출품목의 상한가가 인하될 전망이다.

전말은 이렇다. 종전 대웅계열은 의약품 원료를 생산하는 대웅화학이 사실상 모기업으로 존재하며 (주)대웅이 그 자회사 역할을 했다.

또한 (주)대웅의 자회사인 대웅제약은 대웅화학의 원료의약품을 통해 완제의약품을 생산해 그 동안 원료합성 우대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해 대웅화학이 회사를 분할하며 원료의약품 사업부문을 고유사업으로 하는 대웅바이오를 신설했고 대웅화학은 같은 해 3월31일 (주)대웅과 합병됐다.

'대웅화학-(주)대웅-대웅제약'으로 이어지던 종속적인 지배구조가 '(주)대웅-대웅제약·대웅바이오'로 변경돼, (주)대웅 아래 대웅제약과 대웅바이오가 병렬 구조로 변경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웅바이오의 원료로 만든 대웅제약의 완제품은 약가우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현행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에서는 가격결정을 신청한 제약사와 원료를 생산하는 업소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약가를 우대하도록 규정됐다.

병렬 관계에 불과한 대웅제약과 대웅바이오가 지속적으로 원료-완제의 관계를 유지한다면 약가 인하되는 것이다.

때문에 대웅제약은 지배구조 변경과 맞물려, 상한가가 무의미한 수출 품목 1개만을 남기고 약가 우대를 받는 품목을 모두 대웅바이오에 양도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원료합성 우대와 관련된 소명을 하기로 했다"며 "규정과 소명 내용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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