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평가인증제 도입…결과 홈피 공개"
- 최은택
- 2010-04-09 14: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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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수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급여비도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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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입법안에는 또 평가인증 결과를 근거로 급여비를 차등 지급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해 계류 중인 다른 평가인증제 입법안과 병합심의될 전망이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이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해 평가인증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된다.
또 평가인증 심의를 위한 ‘의료기관평가인증위원회’를 복지부에 두고, 평가인증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평가인증 결과를 반영해 건강보험 재정 범위 안에서 급여비를 차등 지급하는 근거조항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평가인증제 운영을 위해 독립된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을 설립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평가인증을 취소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아울러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의료기관이 평가인증과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허가나 외부에 표기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여하는 벌칙조항도 추가된다.
박 의원은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도입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확충이라는 정책성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간담회 등의 공적 논의구조를 마련해 학계, 시민단체, 노동단체, 환자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의한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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