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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도입, 정부 의료법 개정 일사천리

  • 최은택
  • 2010-04-11 13:10:32
  • 국회에 법률안제출…"의료보험 민영화 추진계획 없다"

‘ 원격진료’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틀후인 지난 8일 곧바로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반국민적인 의료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대 청원서로 응수했다.

특히 이 청원서 등에서 공보험을 대체하거나 축소할 민간의료보험 도입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보건의료 의료보험 민영화 추진계획은 전혀 없다”고 설명하고 나섰다.

11일 해명자료에 따르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불필요한 규제와 의료소비자의 안전관리 강화, 입법미비 사항 정비를 골자로 한다.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우선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한다.

재진환자 중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해 의료취약지역 거주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에 구매·재무·직원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여기다 의료법인 합병절차도 추가됐다.

현재는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은 합병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의료법인은 이 규정이 없어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기관조차 파산때까지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때 등을 해산사유로 명시하고, 합병의 절차 및 합병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밖에 의료인단체가 지부(시도)나 지회(시군구)를 설치할 때 신고의무 및 외국에 의사회 지부설치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절차를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를 줄였다.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안전관리 강화=조산원의 지도의사 폐지 및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확립한다.

현실적으로 사문화된 조산원의 지도의사제를 폐지하고, 조산원 개설시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의 이송.처치에 필요한 비상협조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금지 의무화 및 처벌규정 신설을 통해(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도 확대한다.

현재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설치가 의무화 된 감염대책위원회를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건강 안전망을 보다 더 확충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 위반시 제재도 강화한다.

한의원, 한방병원 개설자나 관리자가 한약 규격품 사용의무 위반시 처벌 및 행정처분를 강화해 보다 안전한 의료 서비스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입법미비사항 등 정비=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미비사항을 정비한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의료기관 등록 취소 사유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시장교란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도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이양한다.

또한 특수의료장비 미등록 및 품질관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시행규칙상 규정된 수수료 징수의 근거규정도 보완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회계 외부감사를 의무화 하고 일반 회계기준을 적용한다.

또 회계기준 적용 의료기관의 범위를 종합병원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한편 정부의 이 의료법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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