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수 의약사 1~2년 징역형 타당"
- 최은택
- 2010-04-12 12: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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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문의원실 검토보고…처벌수위는 여전히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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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전담조직은 행정부 판단에 따라 검토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를 형사처벌하는 이른 바 쌍벌죄 조항이 타당하다는 국회의 검토보고가 또 나왔다. 다만 처벌수위에서는 이견이 있어 법안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또 리베이트 조사를 위해 복지부에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입법안은 법체계상 행정부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취지에서 검토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 전혜숙· 손숙미 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이른바 리베이트 쌍벌죄 입법안에 대해 이 같이 검토보고 의견을 내놨다.

처벌대상을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전 의원의 개정안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와 종사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는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 중 형사처벌 내용을 처음 제시한 최영희 의원 개정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재확인 한 것이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그러나 최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약사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의료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의약사간 형사처벌 수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선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해석인 셈.
김 수석전문위원은 같은 맥락에서 의약사 처벌을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각 정한 전 의원과 손 의원의 법안은 수용 가능하다고 의견을 냈다.
그는 “의료법에 처벌근거를 마련하면서 형량을 형법보다 낮게 규정할 경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가 현재보다 오히려 선처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협법과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상상적 경합범이 되고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00만원 이상을 리베이트로 수수한 경우 벌금형을 병과한다는 전 의원의 입법안에 대해서는 “불법수익을 박탈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몰수 또는 추징, 과징금 부과 근거마련으로도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 입법안의 징역형과 벌금형의 불균형에 대한 이견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등 징역 상한선을 2년으로 규정하면서 벌금형 상한을 2억 또는 1억5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점도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양형상 징역형에 비해 벌금형이 다소 높기는 하지만, 유사한 사례가 다른 법령에서 적용되고 있는 만큼 크게 문제 될 게 없다는 의견이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아울러 전 의원의 개정안에만 추가된 ‘의약품 부당거래 조사 전담부서 설치’안에 대해서는 “조직신설 문제는 행안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정부조직법에 근거해 각 부처의 직제령 또는 직제시행 규칙에 근거해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복지부의 의견을 첨부하고 별도 검토는 하지 않았다.
전문의원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법체계상 정부가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판단해 별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 의원은 약사법 등은 의료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는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함께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리베이트 쌍벌죄의 몸통인 의료인을 규제하는 의료법이 우선 개정돼야지 약사법 등 다른 법령만 손질해서는 의미가 없음을 간접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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