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리베이트 수사 제약 6곳 국세청 통보
- 박철민
- 2010-04-13 06: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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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탈세조사 가능성 제기…C사, 9억원 불법 규모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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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국세청 요청 시 이번 수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며 "통상적으로 국세청은 기부금에 따른 세제 혜택과 탈세 등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한다"고 12일 말했다.
이에 따라 회사 관계자가 불구속 입건된 4개사와 처벌을 면한 2개사에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은 상위제약인 C사에 대해 추가 수사도 예고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C사의 리베이트 규모는 9억1000만원으로써 6개사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사에 대해 추가 혐의를 잡고 향후 부산·경남 종합병원 및 대형병원에 대한 조사를 지방선거가 끝난 6월 이후에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는 대형병원급에 대한 조사방향에 따라 다른 제약사와 도매상까지 수사의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일부 확보한 상황에서 추가로 내사를 해볼 계획"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밀린 업무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리베이트 수사는 부산 경찰이 6개월 간 총 63개 예금계좌를 추적하는 등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경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제약사 6곳과 문제가 된 ㅅ의료기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ㅅ의료기관 재단 이사장 정모씨(49)가 횡령한 12억원의 출처가 제약사의 리베이트임을 확인한 것이다.
수사 결과 C사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9억1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큰 규모를 보였다. 경찰은 C사 본부장급 1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
다른 C사와 L사의 리베이트 규모는 이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고, 처벌 대상은 마찬가지로 본부장급 1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리베이트 규모가 가장 작은 K사의 경우, 기부금 제공에 대해 사장 배모씨(58)가 직접 결재한 탓에 유일하게 대표이사가 입건되기도 했다.
입건 대상에서 제외된 D사와 H사는 기부금 형식의 리베이트를 집행했으나, 이 시기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리베이트 금지 규정이 마련된 2008년 12월14일 이전으로써 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수사를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2개사에 대해 배임수뢰죄를 검토했으나, 이사장 정모씨의 개인 이익이 아닌 의료재단에 대한 기부 형식인 탓에 배임수뢰를 적용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그는 "리베이트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리베이트에 대한 불이익은 결국 국민들이 부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은 이번 수사 결과를 관할 보건소로 통보해, 리베이트 연루 의료인에 대해 면허자격정지 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수사에서 허위·부당청구 혐의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리베이트 발생 시점이 2009년 8월 이전의 것으로써 약가 인하 위기를 모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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