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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오파투무맙'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 이탁순
  • 2010-04-14 10:55:07

GSK의 항암제 '오파투무맙'이 희귀의약품으로 허가됐다.

식약청은 14일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를 통해 오파투무맙과 시트프산카페인을 새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오파투무맙은 플라다라빈과 알렘투주맙에 모두 불응하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에 사용된다.

시트르산카페인은 미숙아 무호흡증에 사용이 허가됐다.

또한, 5-아미노레불린산염산염은 대상질환에 '악성 신경교종(WHO grade III, IV)의 수술 시 악성조직의 시각화'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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