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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허가·관리업무 지자체 이관

  • 이탁순
  • 2010-04-14 11:08:42
  • 오는 5월 1일부터…제조업 허가는 지방청에서

건강기능식품 허가 및 관리업무가 각 시·도와 지방식약청으로 이관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는 건강기능식품 업체의 이행점검,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 사항의 위반 점검, 자가품질검사의 의무 이행 점검, 이를 위한 제품 검사·수거 업무를 각 시·도에서 맡게 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제조 및 수입업의 영업허가, 변경신고, 생산실정보고, 검사위탁지시,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등에 관한 권한은 지방식약청으로 이관됐다.

이번 업무 이관으로 식약청 본청은 기능성 원료 인정 등 사전 인증작업만 남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가 증진되고 업무 효율이 올라가며 지방분권이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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