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강진료시설 설치 의무화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0-04-20 16: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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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의원 발의…정기 구강건강 실태조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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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에 장애인 구강진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장애인들이 편하게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강보건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은 등록기준 4.7%, 미등록자를 포함하면 10% 이상 육박할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전국의 치과의료기관 중 단 2%만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진료가 가능하는 등 구강보건 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구강보건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과 함께 보건복지부가 2004년 첫 ‘장애인 구강보건 실태조사’ 이후 단 한 차례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바 있다.
전 의원은 따라서 개정입법을 통해 정부에 구강건강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공공의료기관이 장애인구강진료시설 등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또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한편, 장애인보조기구에 치과장애 개선 보장구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전 의원은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장애인들의 치과의료서비스 전문성 및 접근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구강건강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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