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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졸속 의약분업·쌍벌죄 법안 폐기하라"

  • 강신국
  • 2010-04-25 18:31:04
  • 요약
  • 62차 대의원 총회서 결의문 채택…휴폐업 등 불사

의사단체가 선택분업 시행과 쌍법죄 법안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5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제62차 대의원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협은 먼저 국민에게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불편을 안겨주고 있는 졸속 의약분업의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고 경제적이고 편리한 선택분업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아울러 의사에게 최선의 진료를 행할 수 없게 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제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총액계약제 논의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쌍벌죄 입법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선량한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단지 의사라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무시당하고 중하게 처벌하겠다는 현행 쌍벌죄 입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덧붙여 "국민에게 싸구려 의료를 강요하고 의사들을 궁지에 내모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를 현실화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회시위, 휴폐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 결의문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고 있는 우리 전국 10만 의사 일동은 의료계에 부당한 희생만을 요구하는 작금의 의료현실에 대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야말로 한국의료 발전의 초석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전국 10만 의사를 대표하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충정으로 올바른 의료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민에게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불편을 안겨주고 있는 졸속 의약분업의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고, 경제적이고 편리한 선택분업을 조속히 시행하라.

하나. 의사로 하여금 최선의 진료를 행할 수 없게 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제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총액계약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민에게 싸구려 의료를 강요하고 의사들을 궁지에 내모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를 현실화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

하나. 선량한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단지 의사라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무시당하고 중하게 처벌하겠다는 현행 쌍벌제 입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및 전국 10만 회원 일동은 국민건강증진과 한국의료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하지만, 이상과 같이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회시위, 휴폐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도 불사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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