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자료 미제출 자진취하 급여 3개월 단축
- 최은택
- 2010-04-27 12:03: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내달부터 적용…다른 사유는 6개월 유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하지만 다른 사유로 인한 자진취하는 종전대로 6개월이 유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7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진취하 관련 보험급여 유예기간을 이 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심평원은 식약청이 자진취하로 품목허가를 취소한 의약품 현황을 매달 20일 기준으로 집계해 복지부에 보고하면 익월 1일자 고시에 반영한다.
복지부는 이 경우 통상 유통물량 재고소진 등을 감안해 6개월 동안 급여삭제 유예기간을 뒀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생동재평가 자료를 못내 자진취한 된 품목에 대해서는 3개월로 기간을 단축키로 결정했다.
이는 양승조 민주당 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복지부는 최근 의약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번 결정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의 급여삭제 유예기간은 ▲안전성 이슈 등의 사유는 즉시 ▲생동재평가 자료 미제출은 3개월 ▲일반 자진취하, 수출용 전환 등은 6개월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됐다.
관련기사
-
자진취하 의약품 급여 유예기간 단축된다
2010-04-02 08:48
-
약효미검증 자진취하 233품목 버젓이 유통
2009-10-09 10:4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2'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3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4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5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6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 7처분 비웃는 마약류 처방·조제… 의·약사 '허가 취소' 철퇴
- 8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9ADHD 신약 국내 도입되나…알보젠, 가교시험 착수
- 10특허만료 기다린 엑스탄디 제네릭...오는 28일 9품목 등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