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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효미검증 자진취하 233품목 버젓이 유통

  • 가인호
  • 2009-10-09 10:42:10
  • 민주당 양승조의원, 생동재평가 안거친 품목 관리대책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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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생동재평가 대상품목 중 재평가를 하지않고 자진취하한 233개 품목이 여전히 심평원에 급여를 청구,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이중 U제약사 T의약품은 2003년부터 53억 6000여 만원을 받아가는 등 자진취하 품목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양승조의원은 9일 식약청 국감자료를 통해 심평원이 8월 19일 제출한 자료 ‘07년 생동재평가 결과 자진취하등 자료미제출 품목의 연간 EDI 청구 지급금액’을 분석한 결과 2007년 자진취하한 품목의 2003년부터 올해까지 청구액이 83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자진취하 품목 청구액이 이렇게 높은 것은 제약사들이 자진취하를 하면 생동시험을 하지 않고서도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할 시간을 벌게되기 때문.

1212개 자료 미제출 및 자진취하 등의 세부내용
생동성재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받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즉시 의약품 허가가 취소돼 판매를 할 수 없으나, 자진취하를 할 경우에는 재고소진을 위해 6개월의 판매 기간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제약사들이 이같은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양의원의 지적.

실제로 식약청이 양의원에게 제출한 자료한 자료 ‘2007년 생동재평가 실시결과’에 따르면 전체대상 2,095개 품목 중 33.65%인 705개 품목이 자진취하를 했고, 자진취하한 품목의 급여 청구액을 분석한 결과, 2006년까지(07년 자진취하 직전년도) 청구액이 5억 이상인 품목은 38개 품목이고 심지어 30억원이 넘게 판매한 품목도 있었다. 양 의원은 이와관련 “약효가 인정되지 않은 자진취하 품목이 여전히 유통되면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의약품의 청구액 지불에 국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일한 행정을 당장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의원은 “고수익 의약품을 ‘자진취하’하는 것은 생동평가를 회피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6개월간의 판매유예를 노린 제약사들의 파렴치한 행태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식약청은 이를 눈가림하고 있다”고 말했다.

[촬영·편집]=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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