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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취하 의약품 급여 유예기간 단축된다

  • 최은택
  • 2010-04-02 08:48:47
  • 복지부, 유관단체 등과 간담…이달 중 세부내용 마련

생동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허가를 자진취하한 보험약의 급여 유예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1일 유관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진취하로 인해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보험약의 급여 유예기간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는 생동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자진취하한 의약품에 6개월간의 급여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양승조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양 의원실은 지난달 복지부 관계자를 불러 이달까지 유예기간 단축과 적정기간에 대한 답변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날 제약사에서 도매업체, 요양기관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의 평균 거래 회전기간, 요양기관에서 처방.조제된 뒤 청구되는 데까지의 시점 등을 감안해 적정 단축기간을 마련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의약단체 관계자들은 생동재평가를 통해 동등성을 입증시키지 못한 제품들은 곧바로 퇴출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이견을 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세부내용을 파악한 뒤 이달 중 단축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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