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DUR·비급여 진료비 공개…오늘부터
- 최은택
- 2010-05-01 06: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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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법 벌칙적용...제주 DUR 일반약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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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미이행시 최대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 제주지역에서 시범실시되고 있는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대상에 일반약 4개 성분이 포함된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용(비급여비용)에 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이 지난해 1월 30일 공포돼 올해 1월31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그러나 의료기관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둬, 4월30일까지 3개월간은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공개대상은 건강보험 비급여비용과 제증명 수수료로 환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
이를 테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가격을 적은 책자를 비치하고 제증명수수료는 접수창구 등에 두거나 게시한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은 추가로 관련 사항을 웹페이지에 표시해야 한다. 다만 행위와 약제, 치료재료를 묶어 한꺼번에 총액만을 표기할 수 있다.
일르 위반한 경우 복지부와 지자체는 해당 의료기관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5일 이내에서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된다.
◇일반약 DUR 확대=제주지역에서 시범실시 중인 DUR 사업에 오늘부터 아스피린장용정, 아세타미노펜, 나프록센, 슈도에페드린 4개 성분이 확대 적용된다. 같은 성분의 시럽제는 제외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약국가에서는 이들 성분의 일반약을 판매할 때 구매자의 신원을 파악해 금기 및 중복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시범사업 확대시행에 앞서 수차례 설명회를 갖고 의약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번호 확인을 거부한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조사하는 ‘거부고객 조사표’ 작성을 두고 일부 진통이 일기도 했다.
현실적으로 일반약 구매자에게 주민번호를 확인하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지만, 신원확인을 거부한 사람에게 이름이나 연락처를 묻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와 의약계는 5월 한달동안 제주지역에서 DUR 시범사업 내용과 필요성을 케이블방송과 홍보 전단지, 약국 포스터 등을 통해 적극 홍보키로 하고, 일단 거부고객 조사표 작성은 6월로 한달간 연기했다.
◇항바이러스제 무료투약 중단=신종플루 유행으로 제공됐던 ‘타미플루’, ‘리렌자’의 국가비축분에 대한 무료투약도 오늘부터 중단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플루 위기단계를 지난달 하향조정했지만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한달동안 무료투약을 유지했다.
또 최근 급증한 B형 인플루엔자 환자에 대해서도 무료투약을 허용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이 같은 조치가 전면 중단되고, 국가비축분으로 공급된 재고물량은 보건소를 통해 회수한다.
이와 함께 두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도 신종플루 위기단계 이전으로 환원됐다. 앞으로는 확진판정을 받은 고위험군에게 투여했을 때만 급여가 적용된다.
◇건기식 영업허가 조정=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이 2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오늘부터 건기식 제조업 영업 허가 등은 식약청장이 아닌 지방식약청장이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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