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없는 제약사도 세재감면 혜택 추진
- 최은택
- 2010-05-07 12: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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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가경쟁력위와 협의…임상시험약 관세폐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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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사 투자유치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
연구소가 없는 제약사도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갖추고 있으면 세제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수입관세 폐지를 위해서도 부처협의가 진행 중이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국적 제약사의 투자유치를 위해 의약품 R&D 지원, 허가 및 관리제도 개선, 보험급여제도 개선, 연구개발 관련 세제감면 추진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약품 R&D 지원방안으로는 올해까지 임상시험센터를 15곳으로 확대하고 인력양성, 임상시험기술, 사업단사무국 운영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제품화지원센터에서는 의약품 연구개발 기술상담을 진행하고 민원상담 이력제(사전검토제)를 도입해 상당결과를 허가신청시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질병관리본부 오송생명과학단지 이전에 맞춰 오는 10월 의과학지식센터를 설립하고 바이오코리아 등을 통해 의약품 기술 수출입을 지원 중이다.
노바티스 벤처펀드 지원 2차 업체 9월발표
특히 노바티스와 국내 기업간 연구개발 제휴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내 바이오벤처 2개사에 각각 100만불 투자를 유치했으며, 오는 9월 2차 프로젝트 지원업체를 발표한다.
또 사노피와 국내 기업간 연구개발 제휴 프로젝트에서는 현재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 중이다.
의약품 허가 및 관리제도와 관련해서는 우수의약품심사기준(GRP)을 정착시키고 허가심사 제출자료를 국제공통서식으로 통일시켰다.
또 GMP제도 개선, 허가 절차 및 자료제출 간소화, 비임상시험 관리체계 국제화, ICH 국가에서 실시 중인 다국가 3상 임상 승인제에서 신고제 전환 추진 등 임상시험 관리체계 국제화 등에도 힘써왔다.
보험급여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개량신약 약가제도를 정비하고 허가 및 보험등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약물 경제성평가 및 약가협상 절차에 대한 사전상담제를 운영중이다.
연구개발 세제감면, 국가경쟁력위와 협의중
연구개발 세제감면과 관련해서는 임상시험용 의약품 수입관세를 폐지하고 연구소가 없는 경우에도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제감면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협의 중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임상시험이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개발, 즉 사익추구 일환으로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소가 없는 제약사도 대신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면 세제 감면이 가능하도록 국가경쟁력강화위 규제개선추진단과 논의 중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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