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영리목적 낙태 가중처벌 추진
- 김정주
- 2010-05-11 18: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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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숙미 의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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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의사와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약종상 등 전문 자격인들의 낙태 행위에 가중됐던 처벌이 영리목적 '행위자'로 변경될 전망이다.
이는 기존 전문자격으로 행위주체에 무게를 뒀던 처벌을 가벌성 위주로 확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단, 비영리 목적의 친인척에 낙태행위 등을 시행한 의료인의 가중처벌은 제외다.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영리 목적의 낙태 행위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은 제269조에서 부녀(임신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를 하게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와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 등과 같이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형법상 낙태죄 처벌의 경중을 따짐에 있어 전문자격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 보다는 영리행위와 같이 행위의 가벌성에 무게를 두자는 취지에서 영리낙태죄를 신설한 것이다.
영리낙태죄는 행위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낙태를 하게 한 자는 누구나 가중처벌 하자는 것으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낙태시술은 물론 의료인 등이 돈을 받고 허가받지 않은 낙태(모자보건법상 예외규정 위반)를 하는 경우도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친인척의 낙태행위를 단순히 도운 정도의 의료인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손숙미 의원은 "의료인 등 전문자격이 있는 자가 낙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더 무겁게 처벌한다는 것은 임신부의 보호 등을 감안할 때 사리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보다는 무자격자나 의료인 등이 돈을 목적으로 불법낙태를 하는 행위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영리낙태죄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은 손숙미 의원을 비롯해 김소남, 김을동, 김효재, 서상기, 원희목, 유재중, 이정선, 정해걸, 조진래 의원 총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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