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동물약 공급거부 제약사 고발 건 불송치 종결
- 정흥준
- 2024-02-22 15:53: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조제권 주장하며 작년 8월 베링거 형사고발
- 경찰 7개월 조사 결과 검찰 불송치 결정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약사회는 작년 8월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형사고발했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 지난 2021년 말부터 동물약국에는 공급하지 않는 심장사상충예방약 ‘넥스가드 스펙트라’ ‘하트가드플러스’ ‘브로드라인’과 외부기생충약인 ‘프론트라인 플러스’ 등을 동물병원에만 공급해왔다는 것이다.
심장사상충약 등 지명구매 다빈도 동물약이 포함돼있어 약국은 공급 거부에 따른 불편을 장기간 겪어야 했다.
약사회는 제약사가 약을 공급을 하지 않으면 처방전을 들고 오는 환자가 있더라도 약국은 조제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제약사의 공급 거부가 약사 조제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2조(동물용 의약품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수천명의 약사 탄원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약 8개월의 조사 결과 검찰 불송치 결정을 하며 약사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사회는 구체적인 사유 등을 검토하고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약사회 "동물약 공급거부 베링거 진상조사 해달라"
2023-10-05 16:02
-
"동물약 왜 공급 안하나"...약사들 3700여명 집단탄원
2023-09-24 17:10
-
약사회, 약국에 동물약 공급 안한 베링거 형사고발
2023-08-21 19:2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CSO·원가 삼중고…흔들리는 중소형제약 수익 공식
- 2제약 4곳 중 3곳 지배구조 준수율↑…유한·일동홀딩스 최고
- 3공정위, 유한·녹십자 등 제약-약국 간 대리점 실태조사 착수
- 4'모기업 복귀' 일동 유노비아 매출 '쑥'…첫 흑자 피날레
- 5오스틴제약, 동아ST 출신 오태영 전무 영입…R&D 강화
- 6고혈압 3제 복합제 대세...상반기 48개 품목 무더기 등재
- 7[기자의 눈] 여전한 CSO 리베이트, 추가 규제 신속 수립을
- 8GLP-1 비만약 오남용우려약 지정 행정 예고
- 910년 만에 약 안전사용교육 박람회…콘텐츠 개발 박차
- 10"생물학적제제가 바꾼 천식 치료…남은 과제는 접근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