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수요 적은 175품목, 소포장 5%만 의무화
- 이탁순
- 2010-06-04 10: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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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개선방안 발표…온라인 공급안내 시스템 정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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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4월부터 제약협회를 통해 시범실시된 바 있는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을 확대해 정식으로 운영해나가기로 했다.
식약청은 4일 이같은 방안을 담은 소포장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식약청은 제약업체와 수입자가 요청한 품목 중 소량포장 재고 및 일선 약국의 수요현황 등을 고려해 175품목에 대해서는 소포장 공급기준을 5%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그동안 소포장 제도 운영과정에서 지역별 공급 불균형 등으로 일선 약국에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반대로 제약업체는 일부 소포장 의약품의 재고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7월 마련된 것이다.
차등품목 적용과 함께 그동안 제약업계 및 약사회 등과 유통실태조사 실시 및 대상 품목 선정을 협의한 결과 확인된 소포장 의약품에 유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 전담 시스템'을 확대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소량포장 의약품 현황과 지연품목 공급일정, 공급요청 현황 자동 알림 서비스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번달 7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관련단체(제약협회, 약사회, 의수협, 도매협회) 및 식약청 홈페이지 또는 웹주소(www.sosdrug.com)를 통해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접속할 수 있다.
식약청은 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차등적용 대상품목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관리가 자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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