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번약국 의무화, 인센티브-벌칙 '양날의 칼'
- 최은택
- 2010-06-09 06: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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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약사법 개정안 발의…정부, "국민편의 제고"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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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번약국 의무화 법안이 또 나왔다. 이번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내용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약국 이용 편의를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날의 칼'을 갖고 있는 두 약사법 개정안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의 법안이 당번을 서지 않은 약국에 '패널티'를 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 신 의원의 개정안은 벌칙은 없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법안내용을 보면, 두 법안은 국민들의 약국 이용 편의를 제고한다는 목표하에 시군구장을 (당번약국) 지정권자로 규정했다.
다른 점은 안 의원 법안은 당번약국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 당번약국 안내 미표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조치를 담고 있다.
반면 신 의원 개정안은 벌칙조항 없이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에 위임토록 했다.
'행정적 인센티브'는 행정처분 감면이나 연수교육 이수시간 단축 등의 조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신 의원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한 '재정적 인센티브'는 직접적인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는 데, 약사회는 세제감면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법안은 당번약국 지정절차에서도 일부 간극을 보이고 있다.
안 의원의 법안에서는 일정지역에 1개 이상의 약국을 운영토록 조례로 정한다고 돼있지만, 신 의원 안은 지역약사회와 협의토록 했다.
전체적으로는 안 의원 법안은 당번약국에 대한 타율적 강제 조치로, 신 의원 법안은 의무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자율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휴일과 평일 야간시간대에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법안"이라면서 "이를 강제 또는 유인하기 위해 패널티와 인센티브 두 가지 방안을 모두 수용하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고 공감을 표했다.
한편 안 의원의 법안은 2008년 7월 발의돼 다음달 29일 국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실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는 1년이 훌쩍 지난 작년 11월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 회부를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이달 임시국회에 신 의원의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안 의원의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다면 두 법안의 병합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두 법안의 특징점인 벌칙과 인센티브가 모두 반영된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안 의원은 신 의원의 이번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당번약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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