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번약국 강제화…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 강신국
- 2008-07-22 06: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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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안상수 의원, 약사법 개정 추진…약사회 반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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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야간에 당번약국을 운영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른바 '당번약국 강제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안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폐기되자 재추진 하는 것.
안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할 구역 내의 일정지역에서 공휴일과 평일 야간 시간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을 당번약국으로 지정토록 했다. 벌칙 조항도 마련됐다. 지정된 약사가 당번약국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한 당번약국으로 지정된 약국개설자가 '당번약국 안내표시'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안을 발의한 안상수 의원은 "현재 대한약사회는 '당번약국운영규정'을 제정해 야간·공휴일·명절연휴에 당번약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당번약국 운영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가 미약해 당번약국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야간·공휴일에도 응급한 환자들이 의약품을 보다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환자 편의가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향후 법안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약사회측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같은 법안이 발의 됐을 때 당번약국 강제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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