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환 "포괄적 금지 잘못…면책범위 구체화해야"
- 허현아
- 2010-06-16 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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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할인 리베이트 예외인정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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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대금 결제할인 성격의 금융비용은 뇌물적 성격의 리베이트와 분리해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 정환 변호사는 16일 데일리팜이 주최한 '5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판매촉진 목적이더라도 부당한 경우만 규제하는 반면 쌍벌제는 포괄적인 판촉행위를 규제대상으로 삼아 적용범위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
정 변호사는 "정상적인 판촉까지도 일반적 처벌이 가능한 행위로 금지한 점은 흠결"이라면서 "하위법령에서 처방유도 등 뇌물성, 댓가성을 가르는 구체적 지침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불법 뿐 아니라 면책 대상에 대해서도 상세한 규정을 둬 정상적 판촉과 정보습득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와함께 결제할인 성격의 금융비용을 허용한 법안 취지는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 변호사는 "가격할인 성격의 금융비용은 가치중적인 것으로 뇌물 성격과 다르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은 내용은 의료분야가 아닌 모든 산업에서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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